남은 잘 알려주지 않는 돈 되는 정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투기지역은 세금 규제,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규제가 강력하게 이뤄진다.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기본 세율에서 ±15%p ‘탄력세율’이 적용돼 중과세가 이뤄진다. 따라서 자칫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인하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 상가는 빠졌지만, 오피스텔은 포함됐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이중으로 묶였다. 청약조정지역은 주택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된다. 규제 범위는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뺐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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