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등장하는 연좌인의 모습 : 조선의 연좌제
1. 역적 집안의 며느리와는 이혼하는 것이 상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좌 범위가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연좌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 역사를 돌아볼 때 법외로 연좌제가 남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굳이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폐비에 연루된 자들에게 일대 반격을 가한 사건인 갑자사화 때의 사례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이극균(李克均), 이세좌(李世佐), 윤필상(尹弼商), 성준(成俊), 한치형(韓致亨), 어세겸(魚世謙) 등을 처형하면서 이들의 동성(同姓) 8촌, 이성(異姓) 4촌의 자녀들은 한 명도 서울..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1:52